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19. 4. 16.
2차 개정 2022. 4.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본교 학사·행정조직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2월 말까지로 한다.(개정 2022.4.7.)
②대학혁신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다만, 교육부장관이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처 산하에 혁신사업단을 두며, 사업단 산하에 혁신지원사업센터를 설치한다.
②혁신지원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 추진계획(예산 편성) 수립
1의2.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운영(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모니터링단, 성과포럼, 워크숍 등) (개정 2020. 2. 19.)
2. 사업 행정 실무 총괄
3. 사업 추진조직 간 업무 조정
4. 사업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0. 2. 19.)
5. 사업진행 점검 및 성과관리
6.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연차, 종합) 작성 및 제출
7. 사업 대내외 홍보
8. 사업비 집행기준 설정(사업매뉴얼 개발, 배포, 실무자 교육) (개정 2020. 2. 19.)
9. 사업비 집행 점검 및 정산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①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비의 집행)
①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9.)
②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는 본부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업비의 집행은 별도로 마련된「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제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훈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2차 개정 2022. 4.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본교 학사·행정조직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2월 말까지로 한다.(개정 2022.4.7.)
②대학혁신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다만, 교육부장관이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처 산하에 혁신사업단을 두며, 사업단 산하에 혁신지원사업센터를 설치한다.
②혁신지원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 추진계획(예산 편성) 수립
1의2.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운영(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모니터링단, 성과포럼, 워크숍 등) (개정 2020. 2. 19.)
2. 사업 행정 실무 총괄
3. 사업 추진조직 간 업무 조정
4. 사업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0. 2. 19.)
5. 사업진행 점검 및 성과관리
6.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연차, 종합) 작성 및 제출
7. 사업 대내외 홍보
8. 사업비 집행기준 설정(사업매뉴얼 개발, 배포, 실무자 교육) (개정 2020. 2. 19.)
9. 사업비 집행 점검 및 정산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①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비의 집행)
①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9.)
②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는 본부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업비의 집행은 별도로 마련된「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제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훈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9. 4. 1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