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9. 4. 16.
3차 개정 2022. 10. 17.
제1조(목적)
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0. 2. 19.)
2.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신설 2020. 2. 19.)
3. 사업 주요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20. 2. 19.)
4.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개정 2020. 2. 19.)
5. 비목 간 사업비집행계획 변경 (개정 2020. 2. 19.)
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기획처장(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2.4.7.)
②위원은 사업추진 관련 주요 교무위원을 포함한 교직원, 재학생 및 교외위원으로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교학부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4.7., 2022.10.17.)
제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는 사업(비) 예산의 비목 내 조정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③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는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는 부서(자)간 실무 조정 및 협조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사업단장은 사업단과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률,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교내외 구성원(교직원, 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한다.(개정 2020. 2. 19.)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2. 19.)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차 개정 2022. 10. 17.
제1조(목적)
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0. 2. 19.)
2.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신설 2020. 2. 19.)
3. 사업 주요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20. 2. 19.)
4.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개정 2020. 2. 19.)
5. 비목 간 사업비집행계획 변경 (개정 2020. 2. 19.)
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기획처장(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2.4.7.)
②위원은 사업추진 관련 주요 교무위원을 포함한 교직원, 재학생 및 교외위원으로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교학부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4.7., 2022.10.17.)
제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조정위원회는 사업(비) 예산의 비목 내 조정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③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는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는 부서(자)간 실무 조정 및 협조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사업단장은 사업단과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률,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교내외 구성원(교직원, 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한다.(개정 2020. 2. 19.)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2. 19.)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4. 1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0. 17.)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