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9. 4. 16.
1차 개정 2020. 2. 19.
제1조(목적)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점검 및 평가하여, 사업성과 극대화와 성과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2. 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추진 모니터링(현장점검) 실시 (개정 2020. 2. 19.)
2.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3. 상시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환류체계의 성과 점검 (신설 2020. 2. 19.)
5. 월별 사업추진실적 점검 (신설 2020. 2. 19.)
6. 정기적인 사업비 집행 현장실사 실시 (신설 2020. 2. 19.)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기획처장이 위촉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한다.
②위원은 기획처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교직원 및 교외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의 경우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배제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차 개정 2020. 2. 19.
제1조(목적)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점검 및 평가하여, 사업성과 극대화와 성과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2. 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추진 모니터링(현장점검) 실시 (개정 2020. 2. 19.)
2.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3. 상시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환류체계의 성과 점검 (신설 2020. 2. 19.)
5. 월별 사업추진실적 점검 (신설 2020. 2. 19.)
6. 정기적인 사업비 집행 현장실사 실시 (신설 2020. 2. 19.)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2. 19.)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기획처장이 위촉한 정부지원사업 관련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한다.
②위원은 기획처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교직원 및 교외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의 경우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은 배제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4. 1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